경찰청은 내일(2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무허가 유흥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등으로 등록한 뒤 영업하는 무허가 유흥주점 등이 집중 단속 대상입니다. 단속은 지방자치단체, 식품의약품
경찰청은 그제(22일) 전국 시·도경찰청과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불법 영업 실태와 단속 사례·방법 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서울경찰청 풍속단속계는 15일 오전 8시쯤 강남구 일반음식점에 DJ박스, 음향기기, 특수 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 클럽을 운영한 업주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