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오늘(22일)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입니다.
서울고법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자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가 심리 중입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