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7살 난 아들을 이가 빠질 정도로 때리고 내쫓아 비 오는 날 맨발로 길가에 둔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7살 친아들 B군 얼굴과 온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아이는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습니다.
A씨는 며칠 뒤 새벽에도 술을 마신 상태에서 B군과 양아들인 같은 7살 C군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과 허리, 팔 등을 때리거나 깨물고, 두 아들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했습니다.
A씨는 아이들이 멍들
아이들은 결국 이웃에게 발견돼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자는 아이들을 폭행했다"며 "B군이 생후 9개월이었을 때도 폭행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