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의 2인자인 닉네임 '부따' 강훈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봤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 기자 】
만 17세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방에서 이를 유포해 범죄수익까지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부따' 강훈,
8개월 뒤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체계화되던 2019년 9월 하순쯤 조주빈이 박사방을 성착취물 유포 통로로 사용한 것을 알면서도 범행했다"며 강훈의 가담 정도가 일반 회원과 달라 범죄집단조직죄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박사방 2인자인 게 증명된 셈인데, 조주빈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과 성인 등 10여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든 혐의 외에 범죄 수익금을 가상화폐로 환전해 챙긴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왜곡된 성문화를 자리잡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고 꾸짖으면서,
현재 만 19세인 만큼 장기간 수형생활을 통해 교정이 개선될 점은 양형에서 참작했습니다.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박사방 회원 한 모 씨는 만 15세의 피해자를 성폭행하려 하고 해당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 인터뷰(☎) : 조은호 / 변호사
- "사회적으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한 행위라는 걸 명시했다는 것에 의의가, (그러나) 적극적 역할을 맡았던 오늘 사건 공범은 좀 더 무거운 양형을 적용했어도 되지 않았나…."
한편 지난해 11월 범죄집단조직죄 등으로 징역 40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항소심은 오는 26일 시작됩니다.
MBN뉴스 박자은입니다. [jadooly@mbn.co.kr]
영상편집 : 이동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