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 문건을 유출한 사람은 방역 업무 관련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3일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지난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 사진이 유포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겨울 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일 뿐"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