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을 '보호수용' 하려는 시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가 지난해 말 의견조회를 요청한 '보호수용법 제정안'에 대해 "거듭처벌 및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흉악 범죄자가 출소한 뒤에도 사회에서 격리하자는 시도는 과거부터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인권위는 2004년 1월 '사회보호법 폐지 및 치료감호 대체법안 마련 권고'와 2014년 12월 '보호수용법에 대해 의견표명' 그리고 2016년 11월에도 '보호수용법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해 비슷한 입장을 여러차례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죄나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은 사람들을 형기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수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으며,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동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이는 양형의 적절성 보완, 형벌 집행에서의 교정 및 교화 기능의 보완, 범죄피해자 보호방법의 실질적 강화 등의 방법으로 달성하여야 하는 것이지,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명백한 보호수용과 같은 방식으로 달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우리 사회는 과거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를 헌법상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이를 폐지한 후 진일보해 왔다"면서 "제정안들의 입법내용은 이를 다시 '보호수용'이라는 이름으로 되살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정안의 3가지 문제점을 들어 부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첫째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헌법 제12조 제1항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이중 평가와 처벌이 이뤄지게 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거듭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권익위가 과거 반대 의사를 밝혔던 기존의 보호수용법안에서 7년이었던 보호수용 기간 상한을 10년으로 확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해 신체의 자유를 더욱 제한한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내린 결론이 '기본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것입니다.
1948년 유엔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에는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지 아니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두순도 인간이므로 이 같은 원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