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위원회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의견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준법위는 오늘(21일) 정기회의 직후 입장문을 내고 "위원회는 판결의 선고 결과에 대해 어떠한 논평도 낼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다만 판결 이유 중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준법위는 "출범 이후 척박한 대내외 환경에도 불구하고 삼성의 바람직한 준법경영 문화를 개척하기 위해 온갖 심혈을 기울여 왔다"며 "최고경영진이 준법이슈를 다루는 태도가 달라졌고, 준법문화가 서서히 바뀌는 것이 감지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삼성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실효적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라는 권고에 따라 설립됐습니다.
재판부는 준법위의 실효성을 평가해 양형에 반영할 수도 있다고 해 '봐주기'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 18일 선고공판에서 준법위의 활동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역할을 제한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준법위 역시 오늘 입장문을 통해 "위원회의 성취를 내세우기에는 아직 한참 모자란다는 것은 위원회 스스로가 잘 알고 있다"며 "위원회는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이 부회장도 오늘 변호인을 통해 "준법감시위원회의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본연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전하면서 준법위 활동에 힘을 실었습니다.
준법위는 오늘 회의에서 위원회 실효성 강화를 위한 운영규정 개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관계사가 수용하지 않을 때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하고, 위원회 재권고 시에는 이사회에 준법위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진술을 할 권한을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개정안은 협약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