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일가 친척을 불 질러 살해한 80대 노인에 대한 무기 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83)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연령,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양형의 조건을 살펴 보면 원심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가 진행되던 중에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A씨는 범행 직후 음독해 청주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홍혜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