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전주지법 남원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공직선거법(선거의 자유방해) 위반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고발인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사건의 발단이 된 행사는 더불어민주당이 통상적인 정당 활동 중에 입장을 표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과 같은 당 이강래 후보쪽으로 다가가려고 했을 뿐 민주당 관계자가 이를 막는 상황에서 소란이 발생했다"면서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설령 피고인이 다가갔다고 하더라도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선의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9일 전북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이 후보의 선거운동과
이 의원은 이 후보와 이 위원장이 함께 있는 시장을 들러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인사하러 왔는데 왜 위원장을 못 만나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이후 양쪽 선거운동원과 지지자 사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다.
[남원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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