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중 시제사를 지내는 종중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다수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83살 A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 11월 충북의 선산에서 문중 시제사를 진행하던 중에 불을 질러 제사를 지내던 종중원 3명을 숨지게 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종중원들에게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A씨는 종중의 땅 매각 문제로 종중원들과 갈등을 겪고 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심은 A씨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