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가 징역 10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조씨는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