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의원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환자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8월 5일 부산 북구 화명동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에서 원장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이어 "피고인은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일부 전가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은 피고인의 엄벌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