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입학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가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21일 청와대 홈페이지 따르면 지난 20일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이날 현재 1만3095명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게시자는 "현재 조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 관련해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 양은 아무 제제 없이 의대 졸업 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루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거라고 한다"고 청원 취지를 밝혔다.
그는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이 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또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했다.
게시자는 과거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씨의 딸을 사례로 들어 조 씨의 의사 면허 취득이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경심씨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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