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중국 국적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오늘(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35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정아 인천지법 부천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부천지원 청사에 들어선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습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 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60대 B씨와 57살 C씨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게 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