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은 러시아제 권총을 한국인에게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러시아인 V씨와 우즈베키스탄인 P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V씨는 지난해 5월 마약밀매 혐의로 구속된 뒤 강제 출국당한 러시아 지인으로부터 "야산에 총을 숨겨놨으니 팔아서 돈을 부쳐달라"는 연락을 받고 권총 1정과 탄환 8발이 든 탄창 1개를 찾아내 P
P씨는 권총을 구입하자마자 신원을 알 수 없는 한국인에게 이태원에서 150만 원을 받고 되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2003년 단기 종합비자로 입국해 불법 체류하면서 국내 공중파 TV 오락 프로그램에 재연배우로 출연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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