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제삿날에 다른 여성과 웃으며 통화하는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4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아버지 집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A씨는 질환으로 사망한 어머니 49재를 지낸 후 아버지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가 동창이라는 여성과 웃으면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범행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 투병 중에도 아버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아버지가 치료를 받고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