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21일 법무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날 오전부 법무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18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의혹을 재조사한 바 있다. 그 결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수사 여론이 높아지던 2019
이 과정에서 위원회가 종결된 사건이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내사 사건 번호를 출국금지 근거로 제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위법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신미진 매경닷컴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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