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여 년 전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갔다가 행방불명된 희생자들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누명을 벗게 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검찰은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은 오씨 등 10명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선 안 된다"며 첫 재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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