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시청 사무실을 무단으로 침입해 문서를 불법 촬영한 조선일보 기자에게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기자 A씨의 건조물침입혐의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공기관에 대한 합법·상식적 취재는 보호돼야 하나, 불법적 취재에 대해서는 엄격히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시 출입기자였던 조선일보 A 기자는 지난해 7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 사무실
A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고 선처를 구했습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18일 열릴 예정입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