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이자 2인자로 알려진 닉네임 '부따' 강훈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의 1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강간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또다른 공범 한 모 씨는 징역 1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재판부는 먼저 강훈에 대해 음란물 배포 등에 따른 정보통신망법률 위반과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강요죄,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모두 유죄로 봤습니다.
강훈은 지난 2019년 9월 조주빈이 '박사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던 때에 방에서 조주빈의 권한과 위임 아래 착취물을 배포하는 등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습니다.
재판부는 "강훈의 행위는,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던 2019년 9월 하순 시점에 집단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조주빈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박사방'을 관리하는 데 큰 공헌을 했다"고 봤습니다.
성착취물 제작과 성적 학대 행위, 강요와 협박 행위 등이 조주빈 본인의 행위지 자신의 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 강훈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양형과 관련해선 "나이 어린 청소년을 노예화해 희롱하고 피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지만, 강훈이 만 19세인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됐습니다.
한 씨에 대해서는 "이미 이 사건 범죄집단이 만들어진 후 가입해 활
한 씨는 그러나 지난 2019년 조주빈의 지시 하에 15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고 이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점, 아동청소년 등 3명을 대상으로 음란물을 제작·유포한 점에 비춰 이 사건의 범죄집단 조직원으로 인정됐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