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일진과의 친분을 내세워 10대 다수를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학생들 사이에서 '일진 뒤를 봐주는 무서운 삼촌'으로 인식됐고 이를 통해 성 착취를 일삼았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우)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보다 형량이 늘었다. 재판부는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 10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0대 다수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일진과 어울리는 B양(17)과의 친분을 내세워 겁을 주거나 "보호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했다. B양과는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됐고 담배와 돈, 음식 등을 제공하며 친분을 쌓았다.
대부분 일진에게 괴롭힘 당하는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A씨는 그는 지난 2월 B양의 심부름을 하고 따돌림을 당하는 C양(13)을 유인해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나 뿐이다"며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같은 달 D양(13)도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당시 B양 역시 D양에게 화를 내며 겁을 주는 등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수법으로 A씨는 11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 또 입막음용으로 휴대폰을 이용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진 학생들로부터 보호
한편 범행에 가담한 B양은 지난해 8월 1심 재판 당시 소년부로 송치됐다.
[춘천 =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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