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을 골라 침을 뱉는 소리를 내고 도망갔던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정완 부장판사는 상습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23살 김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김씨는 지난해 7월∼8월 서울 중랑구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전거를 타고 돌아다니며 여성 23명의 얼굴에 침 뱉는 소리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피고인이 실제 뱉은 침이 신체에 묻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걱정할 정도의 정신적 피해도 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11월쯤 열린 첫 공판에서 김씨는 공소사실을 전부
재판부는 "별다른 저항을 못 하는 여성만을 대상으로 범행하고 추적이 어렵게 자전거를 이용해 죄질이 무겁다"면서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된 피해자가 없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