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음식점에 대한 단속이 오늘(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다 적발 되면 처음에는영업정지 15일, 1년 내에 다시 적발되면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 4차례 이상 적발되면 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다만 씻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상추와 깻잎, 통고추 등과 껍질이 손상되지 않은 완두콩, 귤, 바나나 그리고 뚜껑이 있는 그릇에 담긴 반찬이나 양념류 등은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