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돼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부회장은 교정시설의 방역 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갑니다.
통상 격리기간은 3주지만, 서울구치소는 격리 지침을 강화해 이 부회장은 4주 격리 후 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 격리 해제됩니다.
총수의 부재로 삼성은 비상경영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 부회장은 수감 중에 현안을 보고받으며 '옥중경영'에 나설 전망이지만,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17년 2월부터 1년간 구속됐을 때도 이 부회장은 직접 중요한 현안을 보고받고, 일부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가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