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도주했다가 10시간만에 출석한 경찰관이 불구속 입건돼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현직 경찰관 A경위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경위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측정불응죄'다.
A경위는 지난달 7일 오후 10시30분께 차를 몰고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동 도로를 운행하다 음주단속 현장에서 도주했다. A경위는 10시간이 지난 다음날 오전 경찰서로 자진 출석했다. 당시 경찰은 A경위에 대해 음주측정을 했으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A경위를 음주운전 의심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A경위도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일부 인정했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의 활용 여부는 적용하지 않았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음주 수치 추산 값이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려운 실정을 고려했다. 대신 음주 단속 현장에서 도주한 부분에 대해 음주측정불응죄를 적용했다.
애초 최초 수사한 북부경찰서는 단속 경찰관이 음주단속 실시를 3차례 이상 고지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음주 측정거부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봤다. 그러나 공정성을 위해 A경위의 소속 경찰서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광산 경찰서는 경찰청과 광주경찰청의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불응죄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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