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어제(3일)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은 계고장을 통보한 만큼 노조 측에 2주 정도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파업 중이기 때문에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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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어제(3일) 노조에 '점거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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