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에 신호등이 없더라도 운전자는 일단 차량을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1심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교특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환송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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