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내일(18일) 0시부터 31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경주시는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라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조치에 더해 일부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카페와 식당은 거리두기 2단계에서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지만, 경주시의 완화된 조치에 따라 오후 11시까지 영업할 수 있습니다.
오후 11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2단계에선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는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실내체육시설 등은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이 연장됩니다.
2단계에선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과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프로그램 등은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아래에 운영이 허용됩니다.
목욕탕·오락실·미용실 등은 시설면적 8㎡당 1명에서 4㎡당 1명으로 제한이 완화됩니다.
경주시는 일부 완화된 시설을 제외한 다른 시설은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침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100인 이상 집합·행사 금지, 유흥시설 5종·파티룸 집합금지 등도 유지됩니다.
시는 전국적으로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상주 BTJ열방센터와 관련해 지역 참석자 43명 중 42명을 검사한
다만 연락이 닿지 않은 1명 소재를 찾고 있습니다.
경주에서는 이번 달 10일 이후 17일까지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데 그쳐 확산세가 다소 누그러진 상황입니다.
김호진 부시장은 "가족과 지인 등 소규모 모임 자제와 개인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