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설 연휴(2.11∼14)를 포함한 2주간을 '설 특별 방역기간'(2.1∼14)으로 정해 강력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16일) 정례브리핑에서 "명절 연휴 가족과 친지 모임 등으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면서 이 같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 적용한 조치와 비슷합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산 이전, 명절 때마다 적용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이번엔 되지 않습니다.
권 1차장은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를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기간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혼잡안내 시스템을 운영해 혼잡도를 줄이는 동시에 음식은 포장판매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허용하고, 연안 여객선 승선 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로 약 1개월 동안(1월 넷째 주∼2월 넷째 주) 사전 예약제를 운용하도록 하고, 역시 실내 음식물 섭취를 금지합니다.
대신 봉안당이나 산소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추모·성묘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모레(18일) 시작합니다.
집단감염 발생 위험도가 높은 요양병원은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 이상인 지역에선 면회를 아예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원래 요양시설은 3단계 때 면회가 금지됩니다.
국·공립 문화예술 시설은 사전 예약제로 이용 인원을 철저하게 관리할 방침입니다.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하,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를 지키는 방식입니다. 유료 시설은 명절 할인 혜택도 최소화합니다.
한편 정부는 설 연휴 기간에도 방역과 의료대응 체제를 빈틈 없이 가동할 계획입니다.
비상 방역대응 체계를 상시 가동하면서 병상·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비상진료체계도 운영합니다.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도 연휴 기간에 24시간 운영됩니다.
권 1차장은 "작년 추석처럼 이번 설 명절에도 만남보다는 마음이 함께하는 연휴가 되도록 모든 분이 합심해달라"며 "떨어진 가족 간에도 서로 건강을 위해 전화로 그리운 마음을 나누고 만남은 미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