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어제(15일) 기업 회생을 신청한 이스타항공사를 상대로 재산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서울회생법원(회생1부 부장판사 서경환)은 이스타항공(주)이 신청한 회생절차개시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리면서 채무자인 이스타항공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재산 경매와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적·정상적 영업활동에 대한 상거래 채권에 대한 변제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채무자의 협력업체들이 안정적으로 거래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인력을 줄이고 보유 항공기를 반납해온 점을 감안해, ▲이스타항공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항공 동맹의 적절한 활용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제조 비행기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으로 인한 여행수요의 폭발기대 등을 고려해서 인수합병을 통해 이스타항공의 기술이 계속적으로 활용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도 말했습
임직원 550명·부채 2,564억 원·자산 550억 원인 이스타항공은 사드와 일본 불매운동, 코로나19로 인한 여객 감소, 미국 보잉사 제조 비행기의 운항 중단, 저비용항공사간 과도 경쟁으로 인한 운임료 하락, 리스료 부채와 국제유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