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배우 조덕제(53)씨를 여배우 반민정(40)씨를 성추행한 뒤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오늘(15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모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비밀준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동거인 정 모 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정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 씨는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강제추행 실제 장면과 다른 영상을 제작·게시해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 씨가 강제추행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2심 이후 판결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며 "오랜 기간 범행해 가벌성이 큰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 중 혹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여배우 반민정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이같은 글을 올리며 성범죄 피해자인 반 씨의 신원을 알 수 있게 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조 씨에게 사전에 합의 없는 신체 접촉 등 강제추행을 당했던 반 씨는 오늘 SNS에 글을 올려 심경을 밝혔습니다.
반 씨는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 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라며 판결을 반겼습니다.
반 씨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것들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또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린다"며 향후에도 추가 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 대응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