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자사가 합병한 하나로텔레콤의 대규모 개인정보 도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6부는 하나로텔레콤이 고객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행위가 명백한 고객정보 도용행위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하나로텔레콤이 정보를 제한적으로만 넘겨줬다지
이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인원만 1만 명이 넘는 가운데 민사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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