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한 여배우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씨(53)가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는 1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동거인 정모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성추행 사건 재판이 진행되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후 여배우 반민정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수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조씨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인 반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재판부는 "피고인은 독단적인 추측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면서 "오랜 기간 범행한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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