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 선물 비용이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개최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해왔고, 농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한시적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는
앞서 권익위는 지난 해 추석에도 코로나19 상황의 어려움을 고려해 선물 비용의 상한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린 바 있습니다.
[ 정태진 기자 /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