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원전 관련 내부 자료를 삭제하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에 대한 재판 절차가 검찰 측의 요청에 따라 한 달여 미뤄졌습니다.
오늘(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공판 준비 절차를 오는 3월 9일 오후 2시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애초에 공판준비기일로 예정됐던 오는 26일에서 한 달여 미뤄진 날짜입니다.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 고발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은 이같은 기일 변경 신청 취지의 이상현 형사5부 부장검사 명의 의견서를 지난 8일 재판부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기일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조사 시간을 확보하고 재판부 구성원 변동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A씨 등의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검찰이 공판 시작 전에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이번 사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인사들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진행하겠다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음 달 법원 정기인사가 단행되면 재판부 구성원 변동이 불가피한데, 새 재판부에서 첫 공판부터 맡도록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이유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A씨 등의 부하직원이자 또 다른 피고인인 B씨도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 전날 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약 2시간 동안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밖에도 검찰은
경제성 평가 입력변수 변경과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시기 결정 주체, 산업부가 한수원으로 결정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청와대 관여 여부 등 의혹 전반을 살피고 있습니다.
[ 백길종 디지털뉴스부 기자 / 100roa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