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 11일 만에 23만여 명의 동의를 받은 이 청원은 "정말로 아이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271일을 살았다면 그건 방임이 아니라 아동학대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안 씨를 기소하면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아내 장 모 씨에게 적용됐던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안 씨의 공소장에서는 빠졌습니다.
[ 최형규 기자 / choibro@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