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간 신도들을 성적으로 착취한 혐의를 받는 목사 A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김대권 영장전담판사는 14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다수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범행방법과 기간,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피고인 및 피해자들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때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부터 2016년까지 B씨 등 여성 신도 3명을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은 7∼8세 때부터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4일 B씨 등으로부터 A 목사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교회와 A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B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교회는 2000년 8월 교리에 문제가 있다며 기독교하나님의성회 교단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A 목사는 현재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