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시청에서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던 공무원 정 모 씨가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1부 조성필부장판사)는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은 직접적으로 강간한 적이 없고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가 제3자에 의한 성추행과 언론 보도로 인한 2차 가해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가 범행 당시 진술서에 직접적 강간이 없었다고 기재했다가 같은 날 다른 경찰관에게는 직접적으로 강간했다고 말을 바꾼 것도 재판부는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또 신체 등 증거물과 유전자 감식 결과에 의해 피해자 유전자만 발견됐다고 해도 직접적 강간이 없었다고 단정지을 순 없다고 봤고, 피해자가 드문드문 기억나는 장면들을 상세하게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술에 취해 자기 몸이 항거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간음하고 이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도 언급됐는데, 재판부는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지난해 5월 1일 이후, 5월 15일쯤부터 고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진술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전 시장 아래서 근무한 지 1년 반 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내용의 문자, 속옷 차림 사진 등을 지속적으로 보냈고 2019년 초부터는 성관계 관련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당시 5월 초 피해자가 정신과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했고 술에 취한 피해자를 간음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박자은 기자/jadooly@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