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게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모두 무죄로 보고, 횡령 등의 혐의는 죄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재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2월 18일, 대구 신천지교회 교인 한 명으로부터 신천지교회 내 집단 전파가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확산 초기 방역 당국이 교인 명단과 시설 현황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이만희 총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 인터뷰 : 이만희 / 신천지 총회장(지난해 3월)
- "사죄 말씀 드립니다. 고의적은 것은 아니지만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총회장이 역학조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 기소했지만, 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역 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시설현황 요구는 역학조사 자체가 아니라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라며 역학조사 방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시설현황 요구는 협조를 전제로 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한다며 일부 시설현황을 누락해 제출했더라도 죄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역학 조사 준비 단계로 볼 수 있는 교인명단 요구 역시 처벌할 수 없다며 방역 방해 혐의와 관련해선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스탠딩 : 이재호 / 기자
- "하지만 교인들의 헌금 등 50억여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부분이 유감스럽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재호입니다.
영상취재 : 조영민 기자, 엄태준 VJ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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