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수사 선상에 올랐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검찰청은 사건을 수원지검에 다시 배당해 수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9년 3월 법무부는 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출국을 막았습니다.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서류를 법무부에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습니다.
▶ 인터뷰 :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11일)
- "이미 무혐의 처리된 중앙지검 2013년도 사건번호를 기재한 출금요청서로 출국을 막았고, 긴급출금승인요청서에서 있지도 않은 2019년 내사번호를 찍어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
법무부는 "김 전 차관이 심야에 국외 도피를 목전에 둔 급박하고도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직 법조인들은 납득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즉각 반박했습니다.
정유미 부장검사는 "공문서를 조작해서 출국금지를 해놓고 물타기하고 있다"며 "그런 관행 같은 건 있지도 않고, 그런 짓을 했다가적발되면 검사 생명 끝장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태규 부장판사도 "'나쁜 놈 잡는데 그깟 서류나 영장이 뭔 대수냐, 고문이라도 못할까'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냥 야만 속에서 살겠다는 자백"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애초 이 사건을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가 의혹 당사자들과 학연·근무연 등이 있어 수사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거세지자 대검은 의혹을 보다 충실히 수사하기 위해 수원지검에 재배당했고, 대검에서도 반부패·강력부가 지휘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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