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의기억연대 유튜브> |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제 1474차 '수요집회'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의 지난 8일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언급하며 "근거와 이유를 밝히라"고 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2015 한일합의'에 대해 "이번 재판부(서울중앙지법)가 '국가 대 국가로서의 정치적 합의가 있었음을 선언'한 데 그친다고 지적"했다며 "(해당 합의를)'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고 한 외교부 논평의 근거와 이유는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정부가)법원의 판단을 진심으로 존중한다면 피해자 명예와 존엄성 회복의 방향과 내용이 무엇인지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정곤)은 지난 8일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외교부는 선고 당일 대변인 논평을 내고 "정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2015년 12월 한일 정부간 위안부 합의가 양국 정부의 공식 합의라는 점을 상기"한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의 비판은 이 점을 문제삼았다.
이나영 이사장은 또 "(이번 판결은)기존 어떤 담화나 합의로도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님을 재확인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2015년 한일위안부합의 등으로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 것이 아님도 분명히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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