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서 함께 생활하던 장애인을 때리고 굶기는 등의 가혹행위로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장애인이 법정에 섰습니다.
그러나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절차를 이해하지 못해 재판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오늘(13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박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3살 A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장은 수어 통역사를 통해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앓은 A씨에게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고 물었습니다.
A씨는 수어로 "교도관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서를 받기는 했지만, 내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표현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지적 능력이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이해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부연했습니다.
당황한 재판장은 "심리 전 피고인에게 국민참여재판 의사 확인을 묻게 돼 있다"며 "절차에 대한 이해와 의사 확인을 위해 재판을 한 차례 속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사건의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를 서면 등의 방법으로 법원이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본안 심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에 열립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1월 14일까지 전북 정읍시 한 원룸에서 함께 지내던 20살 B 씨를 손발과 둔기로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가 공동 생활수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을 벗겨 베란다로 내몰고 음식물도 주지 않는 등 가혹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씨의 일거수일투족은 집 내부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로 감시했습니다.
B씨는 11월 12월부터 14일까지 약 2
A씨는 B씨가 숨을 쉬지 않자 119에 신고했다가 함께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고 잡아떼다가 경찰이 CCTV 영상을 확인하자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폭행과 가혹행위만 인정할 뿐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