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역학조사 거부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 대해 직접 구상권을 청구할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들의 진료비 중 건보공단 부담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한 데 이어 정부 차원에서도 추가 대응 여부를 논의하겠다는 것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13일) 정례 브리핑에서 BTJ열방센터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여부와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방정부가 일차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료비를 포함해 다른 접촉자들에 대한 검사 비용, 자가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지에 대해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BTJ열방센터는
앞서 건보공단은 오늘(13일) 보도자료를 통해 BTJ열방센터 관련 확진자 576명의 예상 진료비 총 30억 원 중 공단이 부담하는 진료비 26억 원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