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가수 양준일 측이 미국인 공동 작곡자에게서 저작권을 양도받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양준일 측 관계자는 고발 건과 관련해 오늘(13일) 연합뉴스에 "지난해 9월 밝힌 저작권 관련 입장과 똑같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나의 호기심을 잡은 그대 뒷모습' 등 양준일 2집 앨범(1992) 수록곡 4곡을 미국 작곡가가 만들었음에도 양준일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소속사 프로덕션 이황은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올려 "양준일씨 및 (미국 프로듀서) P.B. 플로이드가 공동으로 작업한 곡들"이라며 "P.B. 플로이드와 양준일씨는 작업 당시 한국에서의 저작권은 양준일씨에게 있는 것으로 약정을 했고, 이에 따라 P.B. 플로이드의 저작권의 일부가 양준일씨에게 양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작권의 양도는 저작권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고 주
고발인들은 저작권을 구성하는 권리 가운데 '저작재산권'은 양준일 측 주장처럼 양도가 가능하지만, 성명표시권을 비롯한 '저작인격권'은 양도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