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관계자 13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이뤄진 모든 연구를 종합해도 해당 제품 원료인 CMIT·MIT 성분이 폐 질환이나 천식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홍 전 대표와 안 전 대표 등은 CMIT·MIT 성분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CMIT와 MIT는 앞서 옥시 등 다른 제조사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의 원료 PHMG 등과는 다른 성분입니다.
재판부는 "CMIT 및 MIT 살균제 사용과 폐질환 발생 혹은 악화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피고인들이 제조·판매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과 피해자들의 상해 및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증명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2년동안 심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선고 직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다시는 이런 사회적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해 기업에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