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의 일부 응시생들이 "법무부가 변호사시험 때 법전에 밑줄을 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정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고발했습니다.
변호사 시험 응시생 6명은 추미애 장관과 법무부 법조인력과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일부 수험생들이 응시자 준수사항과 달리 감독관 안내에 따라 시험 과정에서 법전에 밑줄을 쳤다며, "이는 다른 응시생들에 비해서 명백히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행위이자, 일종의 부정행위"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부정행위를 허용하고 부추긴 것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며, "법무부 장관은 부정행위를 한 자들에게 적절한 조
앞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치러진 제10회 변호사시험 일부 고사장에서 법전에 밑줄 긋는 행위가 용인되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시험 3일 차인 7일 시험 규정을 바꿔 밑줄 긋기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