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시 상황이 녹화된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이 사건의 '스모킹건'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최근 이 차관이 탑승했던 택시의 블랙박스 SD 카드를 입수해 사건 당일의 영상 복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SD 카드가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핵심 증거라고 보고 있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 정도 지난 만큼 실제로 영상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해당 블랙박스는 4시간가량이 지나면 자동으로 영상이 삭제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습니다.
당시 택시기사는 경찰과 함께 인근 파출소로 이동해 블랙박스를 확인했지만 전용 뷰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아 영상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흘 뒤 서초경찰서에 출석해 블랙박스와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자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내사 종결했지만, 일부 시민단체가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의 재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서영수 기자 /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