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교대로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를 하던 중 병에 걸려 사망했다면 근무시간이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은 대우조선해양에서 일하다 사망한 A씨의 유가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망인은 평소 주야간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돼 면역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초기 감염이 발생했고, 그런데도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야간근무를 계속하던 중 감염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망인의 업무는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업무, 교대제 업무,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등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과로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업무와 질병 사이의 관련성이 증가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4월 경력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한 A씨는 조선소에서 용접 등 육체 강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던 A씨는 2016년 11월 야간근무 중 갑자기 통증을 느끼고 조퇴해 '급성 심근염'진단을 받았고 열흘 뒤 이 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의 사망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주 평균 60시간에 미달하는 점 등을 들어 A씨의 업무와 병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고용노동부 개정 전 고시는 질병의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만성적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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