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묘공원은 각종 시위와 무료급식 때문에 세계문화유산 등록이 취소될 뻔했는데요.
정작 공원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이곳에서 개를 사육하고 불법 도살까지 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큐릭스 뉴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평일 한낮의 종묘공원.
사적 제125호인 종묘를 끼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입니다.
한쪽엔 공원을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 종로구청에서 파견한 직원들의 쉼터가 있습니다.
최근 이곳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올해 초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A 씨가 동료들과 함께 개를 사육하고 도살해, 개고기로 회식을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인터뷰 : 김성은 /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 "불법으로 개를 사육하고 그것도 모자라 취사를 하고 도살 행위를 했고, 음주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빈번하게…공무원들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졌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1년 가까이 불법 사육해 도살한 개는 모두 8마리.
최근에 기르던 2마리는 인근 재래시장에서 개고기와 바꿔 먹었습니다.
▶ 인터뷰 : 김성은 / 서울 종로구의회 의원
- "소장님이 왔을 때 2마리 있었고, 1마리는 바꿔먹었고 1마리는 어디 갔어요? (현 관리소장: 그것도 이제…)"
지금은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지만, 여전히 개 목줄이 남아있고 텃밭에는 소위 개고기와 어울리는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진정 민원이 이어지자 종로구청도 자체 감사에 나섰고, A 씨는 '훈계' 처분만을 받고, 현재 총무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 인터뷰(☎) : 종로구청 감사담당관
- "(기자: 훈계는 너무 약한 것 아닌가요?) 글쎄요. 징계의 양정 기준은 저 혼자 결정한 것도 아니고… "
문화재보호법은 종묘공원에서 음식과 주류를 제공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이종원 / 큐릭스 뉴스 기자
- "종묘공원은 유네스코에 등록된 세계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일부 비상식적인 공무원들로 인해 은밀하고 불법적인 장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큐릭스 뉴스 이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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