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사 비디오자키(VJ), 즉 영상취재요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한국방송공사 KBS가 고용계약
재판부는 VJ들이 출퇴근 시간 등 근무태도 관리를 받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고 해도, 임금을 목적으로 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프리랜서로 일하는 방송사 비디오자키(VJ), 즉 영상취재요원도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는 근로자이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